금감원 ‘보험 갈아타기’ 소비자경보 발령
관련 민원 전분기 대비 54% 급증
수수료 규제 앞두고 영업 경쟁 과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되는 ‘1200%룰’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부담을 느낀 설계사들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0%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확인서에 ‘해약환급률’과 ‘예정이율’ 비교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하거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해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해약환급금은 통상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가입 가능했던 질병도 현재의 건강 상태(투약 이력 등)에 따라 신규 가입 시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암보험 등은 가입 후 90일간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기간이 있는데, 새로 가입하면 이 기간이 다시 시작돼 보장 공백이 생긴다.
가입 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장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