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조정 돌입
재산분할 대상·비율·가액 등 입장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3일 파기환송심에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단만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초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할 재산 규모로 좁혀졌다.
이날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재산가액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측은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SK주식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라며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주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두고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측은 이번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SK주식은 50만원대를 기록중이다.
반면 최 회장측은 파기 전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SK주가는 16만원대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SK그룹 성장과 SK 주식 가치 증가 과정에 노 관장측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