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33억 리베이트’ 혐의 부인

2026-05-13 13:00:18 게재

병·의원 현금·행사비 지원 …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대표도 기소 … “적법한 활동” vs “부당한 고객 유인”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의료진에게 3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과 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수년간 조직적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JW중외제약측은 적법한 영업활동이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섭 대표이사와 JW중외제약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와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확대를 위해 병·의원에 21억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 행사 경비와 의국 지원 명목으로 1억2300만원을 지급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가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의료인 93명에게 시판 후 조사용역비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인 6명에게 임상용역비 명목으로 9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JW중외제약측 변호인은 “당시 행위들은 약사법령과 공정거래 규약에 따른 적법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 역시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에 해당하는지 죄수 관계(몇 개의 죄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류 판사는 해당 요구 취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건의 본격적인 증거조사는 수사 기록이 7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을 8월 25일로 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JW중외제약이 전국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9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100만원 처방 시 100만원 지급’ 방식의 판촉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 대표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억원대의 별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약사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W중외제약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JW중외제약측은 “회사는 행위 기간 등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투명한 컴프라이언스(준법감시) 체계를 확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준법경영 강화를 통해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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