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JYP에 15억원 배상해야”

2026-05-13 13:00:22 게재

‘1조원대 환매’ 옵티머스펀드 판매 부실 중개

대법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60% 책임 인정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JYP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5억1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로부터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JYP는 지난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교부된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 등에 주로 투자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옵티머스측은 운용하던 펀드에 정작 비상장 기업 사모사채를 편입시켰고, 끌어 모은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사를 거쳐 부동산 사업, 개인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JYP는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으므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JYP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피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했으나 사실은 펀드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원고는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해 피고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15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피고(NH투자증권)는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런데도 의문점을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이익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면서도 옵티머스측이 투자자나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측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의 펀드는 상당한 투자위험이 예정된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투자 신탁이라는 점에서 NH투자증권에 손실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1000만으로 감액했다.

JYP와 NH투자증권 양측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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