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공영제추진단’ 발족

2026-05-13 13:00:34 게재

늦어도 6월초 … 관련법 통과

29개 적자항로 공공기관에 위탁

해양수산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여객선 공영제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여객선 공영제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해운법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상철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13일 “수익성이 없어 민간 선사가 운항을 포기하는 항로를 정부가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비로 여객선을 건조, 민간 선사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운영비와 손실도 정부가 보전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게 됐다”며 “차질없이 준비해 처음 시행하는 여객선 공영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국가가 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서삼석 장동혁 등 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합해 농해수위가 대안법률안으로 마련했다.

해수부는 법안에 따라 현행 29개 보조항로 중 내년에는 11개, 2028년에는 나머지 18개 항로 전체를 공영제로 운영한다.

내년부터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할 일들도 산적해 있다. 우선 개별 민간선사에 보조항로를 위탁하는 방식에서 전체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면서 선박·선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고발생 징후 등을 미리 파악해 대응하는 예지정비시스템 등도 마련해야 한다. 민간선사에서 고용한 운항인력을 공공기관에서 재고용하고 필요 인력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까지 포함해 235억원을 마련했다.

공영항로(보조항로)는 현재 기준 29개에서 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섬주민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항로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여객선 안정화지원사업’ 항로 중 적자가 계속 발생해 민간선사가 운항을 포기하는 곳은 공영항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여객선 안정화지원사업은 2년 연속 적자가 나는 항로를 대상으로 정부가 운항결손금 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대로 공영항로 중에서도 민간 선사에서 운영하겠다고 나서면 해당 선사에 면허를 발급하고 해당 항로는 공영항로를 취소하게 돼 있다.

2024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공영항로 운영을 준비해 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내년 1월부터 공영항로 위탁운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24년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임시조직을 마련해 준비해왔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보조항로를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최근 법안도 통과돼 제대로 된 준비조직을 곧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