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국 관세 환급 절차 지원
2026-05-13 13:00:24 게재
상담회 개최·컨설팅 제공
“수입자 적기 대응 중요”
코트라는 미국정부의 관세 환급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설명·상담회 개최,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코트라 북미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캐나다·멕시코 진출기업 250여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 환급 시스템 활용 설명·상담회’를 열고, 환급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100여건 이상 상담을 진행했다. 관세환급 가이드북도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했다.
또 코트라는 1대1 심층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애로 해소를 돕는다.
코트라는 “수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관세납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인 건 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기업들의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환급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환급대상 수입업체는 33만개, 전체 수입건수는 5300만건에 이른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관세환급을 희망하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실제 수입자 역할을 하는 현지 진출기업, 파트너사들에게도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