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영풍 소액주주, 카드뮴 소송 항소
“이사회 책임 다시 판단해야”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들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등 환경법 위반이 장기간 반복된 만큼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감독 책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원고 측은 장 모 영풍 고문과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원고 측은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약 28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이사들이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대표이사들이 유해물질 유출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고문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등기이사가 아니었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항소를 통해 주주대표소송의 핵심은 형사책임 여부가 아니라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 위반 여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재판 기록 열람이 제한되면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최근 대법원이 내부통제와 이사회 감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들고 있다. 반복적인 환경 리스크와 위법 행위에 대해 경영진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항소심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감독 책임 여부를 다시 판단받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