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계획안 또 연장
영업양도 이후 법률관계 정리 단계
법원 “청산형 계획안 반영 작업 막바지”
한국피자헛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영업 일체가 PH코리아로 이전된 이후 남아 있는 자산·채무·법률관계 정리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전날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제출기한은 기존 5월 13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해 왔다. 올해 3월 법원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고 인가 전 영업양도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매각형 회생’ 구조가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계획안 제출이 이어서 미뤄지고 있다.
이번 영업양도는 신설법인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PH코리아가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넘겨받아 운영을 이어가고,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정리와 변제 절차를 맡는 구조다. 매각대금은 11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상당 부분은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영업양도 이후 남아 있는 자산·채무·법률관계 정리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회생계획안 마련 작업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미 지난 3월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제출될 회생계획안에도 청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미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고 회생계획안에도 청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계인집회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