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 갑질에 과징금 1.4억원
하도급계약 482건에 부당특약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대금을 ‘하자 명목’으로 틀어쥔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는 주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공사가 끝나도 대금의 10분의 1은 무조건 하자담보 유보금으로 잡아두겠다는 것.
대방건설이 계약금액의 10%를 지급보류하자 돈이 묶인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이에 일부 수급사업자는 ‘유보율을 5%로 인하해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방건설도 스스로 해당 특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 내부 검토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자 2022년 3월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슬며시 해당 특약을 뺐다.
뿐만 아니라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폐기물처리비 관련 특약도 하도급 계약서에 담았다. ‘폐기물처리비가 당초 책정 금액을 넘으면, 이유 불문하고 초과분은 수급사업자 부담’이라는 내용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의무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즉 원사업자 몫이다.
대방건설은 초과 발생한 폐기물처리비를 공제하면서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대방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의 문제인 하자보수를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유보금을 설정해 하도급업체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그간 하도급업체들은 거래가 단절될까 우려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유보금 설정이나 산업안전 및 폐기물 처리 등 각종 비용 전가 관련 부당 특약은 오래된 불공정 관행”이라며 “불공정 관행은 제재만으로는 근절이 안되므로 공정위는 상생협약 등을 통해 거래 문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