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 시급
2026-05-15 13:00:01 게재
‘5.18열매’ 회원들은 현재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3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김복희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존엄을 두고 그 책임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선례”라며 “우리 세대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국가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신뢰를 남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5.18 보상법 개정안’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2일 성폭력 피해자를 지급규정에 포함시켜 실질적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을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로 한정했었다. 윤경회 ‘5.18열매’ 간사는 “5.18 성폭력 피해자를 지급규정에 명시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은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보상기준 등을 명시한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와 함께 △‘5.18조사위’의 권고사항 이행 △미규명 피해자 조사기구 설치 △국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