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한다
출자한도 자본금 50%로
공사채 발행 순자산 4배
지방공사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와 공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된다. 주민과 발전사업 수익을 나누는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한도와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수익공유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강원 가덕산풍력발전은 지방정부(강원도 26%, 태백시 17%)와 공공기관(동서발전 34%) 등이 출자해 설립한 사업으로, 투자 주민에게 연 11%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다.
자은주민바람발전소는 민간기업과 남동발전(지분율 29%)이 전남 신안군에 설립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으로, 주민에게 초기 연 6%, 이후 연 12% 이자 지급을 약정했다.
행안부는 이런 모델을 지방공사 참여로 확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한다.
우선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부채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가 제한돼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법령상 최대치인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다.
공사채 발행 한도도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상향된다.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의 자금 조달 여력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방공사가 1억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거쳐야 하는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의 항목을 행안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7개월 이상 걸리던 검토 절차를 줄여 사업 착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