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벌금 1.5억원
2026-05-19 13:00:02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 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