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나가도 기본요금 면제

2026-05-19 13:00:01 게재

15분 이내 재진입 때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주행거리×㎞당 주행요금 단가)를 더해 매겨지며, 이 중 기본요금을 차량당 900원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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