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탁사업 수수료율 천차만별

2026-05-19 13:00:02 게재

계약서 없이 위탁사업 수행하기도

국회예정처 “재위탁 수수료율 더 높아”

공공기관들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게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수수료율이 기관마다 크게 달랐고 재위탁 수수료율이 위탁수수료보다 높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 사업은 2024년 기준 약 12조원 규모에 달하며 공공기관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41개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중 37.6%인 53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약서에 위탁사업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11.3%인 16개 기관은 계약상 위탁수수료 수취 근거가 없었다.

보고서는 “현행 법령은 정부 위탁사업 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계약 실질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사업수행 대가로 받는 위탁수수료율도 기관간 편차가 컸다. 보고서는 “47개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의 위탁수수료 상한선 규정 외에는 별다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없었다”면서 “산정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업 및 기관의 규모, 재위탁 여부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정한 경우는 소수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위탁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해양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위탁 사업을 재위탁하면서 직접 수행할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직접 사업비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141개 기관이며 이중 재위탁 기관은 21.3%인 30개였다. 재위탁 사업 수가 1개인 기관이 13개(9.2%), 2~3개인 기관이 11개(7.8%)였고 4개 이상의 사업을 재위탁하는 기관도 6개(4.3%)에 달했다. 사업비의 50% 이상을 타 기관에 다시 맡겨 수행하는 재위탁 구조가 일부 기관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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