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전직 기자·증권맨 보석 석방
2026-05-19 13:00:01 게재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바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초부터 2025년 6월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기업과 관련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장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여기에 활용된 기사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