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원청 사용자성’ 인정되나

2026-05-19 13:00:02 게재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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