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혐의’ 구현모 KT 전 대표 7000만원 구형

2026-05-20 13:00:04 게재

검찰, 전직 임원들 실형 요청 … 2년 만에 결심

구측 “용산 사퇴 압박·표적 수사” … 8월 선고

KT그룹의 ‘하도급 경영 간섭’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2년여 만에 결심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을 구형했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의 정치적 목적을 성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구현모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승환 전 KT텔레캅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전직 임원 2명에도 징역형이 구형됐고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텔레캅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보고 2024년 5월 그를 기소했다. 신 전 부사장 등은 KT와 KT텔레캅이 시설관리(FM) 용역 물량을 특정 업체에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는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편의와 취업 청탁 등을 받아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가 “무리한 표적·기획 수사였다”며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전 대표측은 최종변론에서 “단순한 추천을 공모로 단정할 수 없어 형사 책임으로 확장은 부당하다”면서 “하도급법상 경영간섭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연임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에서 비롯된 부당한 표적 수사였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비자금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하도급 경영간섭 혐의만 남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사장측도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역시 실무 책임자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해 물증 없이 짜맞춰진 공소”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핵심 혐의였던 일감 몰아주기는 이미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력업체 취업이나 자문계약 등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다고 주장했다.

양측 공방 속에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6명 피고인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8월 25일로 정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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