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
2026-05-20 13:00:03 게재
주심에 이숙연 대법관 … 1심 징역 5년·2심 7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