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 26일 폐지
2026-05-21 13:00:01 게재
회계부정 신고도
이달 26일부터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상한은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이지만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인 26일부터 상한이 폐지된다.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이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까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신고 유인이 확대되는 셈이다.
또 그동안 가담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신고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내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