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혐의 NH증권 임원 등 검찰 고발
증선위 의결, NH증권 “내부통제 쇄신”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 고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주식을 미리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등 개인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임원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사들였다.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된 뒤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당 임원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의 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그의 배우자 역시 남편의 범죄 수법을 그대로 모방해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
다수 종목과 계좌가 얽혀 추적이 복잡했으나,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과 고강도 자금 추적을 벌인 끝에 다수 증권계좌 뒤에 숨은 실소유주를 밝혀내고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
정보를 전달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이들에게 법령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과징금(2차 정보수령자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 부당이득의 1.25배)을 부과했다.
증선위 조치에 NH투자증권은 고강도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증선위 의결 사안은 지난해 10월 당사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해 전사 차원의 점검과 개선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임원에 대해 징계면직(파면) 처리했다. 기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고 미지급 성과급은 지급을 중단했으며, 임원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 제재 조치까지 마친 상태다. NH투자증권은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