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불편 없게…투표 접근성 높인다

2026-05-21 13:00:15 게재

광명·수원 ‘인권영향평가’ 실시

부천·안성시 등 투표 참여 홍보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광명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전 투표소 편의시설 안내 픽토그램(그림기호)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누구나 투표가능한 사전투표소 안내 포스터. 광명시 제공

이 포스터에는 △승강기(음성지원) △점자유도블록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남·녀 구분) △전동휠체어 충전기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가 픽토그램 형태로 담겼다. 사전투표소별 편의시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발달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포스터 제작은 광명시가 광명시민인권위원회·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난달 13~16일 사전투표소 1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현장 평가에 참여한 장애인단체 소속 장애인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혜민(부시장)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투표권 행사의 사각지대를 없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도 지난달 수원시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투표소 10곳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휠체어 이용자도 평가에 참여해 이용자 관점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투표소는 재개발 지역 내에 있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구조적 한계로 물리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부천·시흥·안성시 등은 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주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홍보물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3개 언어와 그림으로 제작됐으며 투표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천시청 1층 로비 원형 전광판에 시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가 표출된 모습. 사진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시내버스 10개 노선과 버스정보시스템, 지하철 사각기둥 등의 조명·외부 광고를 활용해 투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부천아트센터 외부 전광판과 유튜브 채널에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숏폼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시흥시도 행정전화 컬러링에 홍보 멘트를 송출하고 버스정보안내기와 대기환경 전광판, 행정게시대에 투표 참여 홍보물을 게시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에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안내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포스터와 리플릿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안성맞춤시장 청년창업거리 내에 이색 포토존을 설치해 투표일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청 관용차량 200대와 시내버스·광역버스 79대에도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안성시 전역을 누비는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전까지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6월 3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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