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베트남 넘나든 불법 도박조직원 실형

2026-05-22 13:00:24 게재

대구지법 “범죄단체 수준 조직체계 형성”

도금만 1845억원 … 텔레그램 지휘체계

대구와 경산, 베트남 호찌민까지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판’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 14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로부터 6억2077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구 수성구·중구·경산과 베트남 호찌민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조직은 ‘차팀장’·‘설팀장’·‘마팀장’ 등 상선 구조 아래 총판 영업과 충전·환전, 고객응대, 계정 관리 등을 역할별로 분담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가명 사용, 사적 대화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내부 규율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635억7556만원, 장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209억1366만원의 도금을 각각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들이 단순 공범 수준을 넘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구성원들이 총판·팀장·계장·실장 등 역할 분담에 따라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체계를 갖췄다”며 “도박공간 개설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 구조와 통솔체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는 물론 베트남에도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영업 규모가 방대하고 도금 액수도 크다”며 “피고인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대표계좌를 통해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일반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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