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2026-05-22 13:00:17 게재

기후부, 조기 확충 방안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된다.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수도권은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이후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소각시설 등 대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사진은 1월 26일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사업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보상을 확대한다.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은 타 지방정부 폐기물 반입 시 처리수수료 외 추가 징수하는 금액이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수도권 5개소(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 △충청권 4개소(세종·충주·영동·아산) △호남권 6개소(전주·담양·고흥·영암·장성·완도) △영남·강원권 5개소(대구·김천·고령·창녕·철원) 등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협의는 2030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편성 전에 타당성 등을 심사받는 제도다.

재정 지원도 넓힌다. 기존에는 시설 설치비만 국고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가 짧은 방식을 우선 지원한다. 정액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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