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사 78% “현장외면 정책 우려”

2026-05-27 13:00:26 게재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인식

원산협 “합리적 법제화”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의사 10명중 8명 가량이 정부의 현장을 외면한 정책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화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주문한 것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방향에 대한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원산협 회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솔닥 굿닥)에 참여 중인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검토 중인 쟁점은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이다.

원산협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의사 62.1%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했다. 동의는 33.5%에 그쳤다. 처방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과반수 이상이 반대(52.9%)했다.

신규 환자에게 일률적인 7일 처방제한이 도입될 경우 우려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다.

동일 약을 장기복용해야 하는 환자 다수가 약을 받기 위해 매주 진료를 반복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논의 중인 안대로 하위법령이 확정될 경우 비대면진료 생태계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응답 의사의 3분의 1 이상(36.0%)이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진료건수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53.7%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다. 13.6%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들은 의료현장 목소리 반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78.3%가 ‘비대면진료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에 불과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63.6%)가 압도적 많았다.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완화(45.6%)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40.1%)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39.0%)가 뒤를 이었다.

이 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판단권 보장과 환자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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