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주민 정주환경 보호 강화

2026-06-01 13:00:02 게재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서울 종로구가 관광객들이 몰리는 북촌 주민들 정주환경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종로구는 급증하는 한옥체험업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종로구는 2024년 7월 북촌 한옥밀집지역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북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일환이다.

북촌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체험업은 지난 2020년 47곳에서 현재 168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생활공간과 관광 공간 경계가 흐려지고 야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가 늘어나는 한옥체험업으로 불편을 겪는 북촌 주민들 정부환경 보호를 위해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 종로구 제공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한옥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체험업 용도가 허용된다. 종로구는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북촌1구역을 대상으로 한옥체험업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용 용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살핀다.

이달 중 주민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주민 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관광과 주민 삶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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