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 일괄공제’ 부당”

2026-06-02 13:00:02 게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통상 주당 15~35시간을 일한다.

김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점심시간 제외),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국립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았다.

김씨 등은 해당 공제 조항이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시간제 공무원들에게도 공제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조항의 취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간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 중에는 전일제 공무원이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와 달리 석식시간이나 휴게시간이 흔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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