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유족 재판소원 청구

2026-06-02 13:00:02 게재

유족 측 “상고이유 일괄 기각, 재판청구권 침해”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씨측은 1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권 변호사 등의 위자료 6500만원 배상 책임은 확정했다.

이씨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박양 유족을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패소가 확정되게 했다.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학폭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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