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비 1인당 60만원 지원
2026-06-02 13:00:04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호텔·리조트 48곳, 500명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 호텔·리조트 이용을 지원하는 휴양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노동자 500명을 선정해 서울 인천 강원 제주 부산 경주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리조트 48곳 이용을 지원하며 숙박 예약에 사용할 수 있는 55만원 상당의 포인트와 5만원 상당의 웰컴박스 등 총 6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12개월 또는 최근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다만 퇴직공제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청구 중인 경우 올해 휴양소 지원 복지서비스 선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일 자정까지다. 선정기준은 청년층(1991년생 이후 출생자 포함) 여부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자세한 심사 기준은 공제회 온라인 복지서비스 플랫폼 ‘건설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정 휴양소는 수도권 12곳, 강원권 7곳, 제주권 6곳 등 전국 48곳으로 구성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