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2026-06-08 13:00:06 게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거래관행을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2025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사, 수급사업자 9만개사 등 총 10만개 업체에 달한다. 공정위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만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등 총 1만개의 원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는 이들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 업체 중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등 9만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이날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필요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실태조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안전관리 실태조사’ 확대다.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올해부터는 원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거래 및 해외 건설 수요를 반영한 조사 항목도 신설됐다.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해 해외 하도급 거래의 사각지대를 살필 계획이다.

조사는 안내 우편물을 수령한 조사대상 업체가 하도급실태조사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직접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 기간 중 업체들이 겪을 수 있는 의문점이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실시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는 올해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며, 향후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조사에서 도출된 모든 통계자료는 학술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