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공 신설

2026-06-15 13:00:03 게재

결혼 후 7년 넘어도 청약

2자녀 미만 가구 대상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방안도 담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신설돼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됐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지역 사정에 맞춘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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