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등 부당광고 225건 적발
식약처와 지방정부 합동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례 22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04건, 46.2%) △식품 등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4건, 37.3%) 식품 등의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9건, 8.5%)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0건, 4.4%) △식품 등에 대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을 거짓·과장한 광고(8건, 3.6%)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한 경우를 보면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경우는 일반식품을 ‘당뇨조절에 좋은’ ‘기침 감기 건강차’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 있었다.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 있었다. 예를들면 ‘토마토의 핵심성분 라이코펜이란?’ 문구에 라이코펜이 항상화 작용을 한다고 표시하므로써 토마토가 세포 보호 및 산화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오인·혼돈케 했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경우에는 ‘다이어트약’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있었다.
거짓·과장 광고에는 ‘피부탄력’ ‘붓기관리’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들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