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수사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동운 공수처장 기자간담회
“인력 한계·구조적 단점 극복”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완성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검사와 수사관, 행정인력 규모가 검찰청 1개 지청에도 못 미치는 등 인력부족과 신분 불안정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오 처장은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시급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공수처가 가진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1년의 성과로 ‘12.3 내란 사건’ 수사 마무리한 것과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 중형 선고 등을 꼽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봐준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공수처가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재판에 넘긴 김 모 경무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의 최선봉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쉼 없는 혁신을 거듭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 64건을 입건해 이 가운데 4건을 불기소하고 5건을 이첩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법령 적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위조 ·변조해 재판과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됐으나 공수처법에서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오 처장은 “법왜곡죄가 직권남용 등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 관련 범죄로 수리된 경우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법왜곡죄 단독 수리 사건은 수사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경찰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