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기로
정진팔 전 차장 등 합참 지휘부 15일 구속심사
계엄사령부 구성 관여 혐의…이르면 오후 결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으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실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등의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이 이같은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단편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계엄 임무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합참 통제 대상에서 계엄부대를 분리·식별한 ‘관할 구분’ 조항”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