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공유오피스서 원격 근무
이르면 7월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운영
16개 청사에 설치 중 … 160여석 규모
검사들도 이르면 7월부터 스마트워크센터가 시범 운영되면 소속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나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원격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이후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스마트워크센터’를 이르면 7월부터 처음 도입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업무공간이다.
대검찰청은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을 마련 중이다. 총 160여 석 규모로, 사무실 1개당 6명 안팎의 검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에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약한 후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면 검사들도 소속 청사가 아닌 보안 시스템을 갖춘 원격근무 공간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퇴근 시간 단축, 육아문제 해소 등 사회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강남고속터미널·서울역·오송역·용산 등 출장형과 고양·분당·잠실 등 거주형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장거리 이동 없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원도 2010년 특허법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 28개 법원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검찰은 수사 업무를 주로 하는 데다 사건 기록이 대부분 종이 문서로 작성되는 바람에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이 다른 부처보다 늦어졌다. 그런데 작년 10월 시작된 수사 기록 전자화가 상당 부분 완성되면서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준비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면서 “시범 운영 결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