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풍 환경개선충당부채 과소계상 판단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영풍이 환경정화 비용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수년간 과소계상한 것으로 금융당국 감리 결과 확인되면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환경개선 충당부채(토양 및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발표한 연도별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 1427억원, 2022년 1427억원, 2023년 2332억원, 2024년 2331억원이다.
충당부채는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나 의무를 회계상 미리 반영하는 항목이다. 증선위는 영풍이 과거 환경 관련 행정명령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비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해당 기간 동안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 사례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포함되면서 회계업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회계업계에서는 충당부채가 과소계상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비용 인식이 줄어들어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실제 재무적 영향 규모는 향후 정정 재무제표와 추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환경투자 집행 여부 자체가 아닌 환경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영풍은 그동안 환경개선 활동과 투자 확대를 추진해왔다고 밝혀왔으며,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환경투자 규모가 아니라 관련 비용을 회계상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의 과소계상을 공식 확인한 만큼 향후 관련 회계처리와 환경개선 비용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영풍은 그동안 환경개선 투자와 관련해 2019년 수립한 환경개선 혁신계획에 따라 약 5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