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1517억원 과소 부과”

2026-06-15 13:00:04 게재

감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무자격 시공 방치하고 내진평가 누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토지를 개발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면세점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조정해 15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 업체의 전기공사 시공을 방치하고, 일부 공항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누락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고했다.

감사원은 공항시설 운영과 개발사업 추진 실태, 기관운영 건전성 등을 점검해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문책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공항 주변 1000만㎡ 규모의 토지를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물의 성격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기간(50년)과 임대료 산정방식(공시지가의 5%)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 시설은 임대수익이 기회비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가 철거를 조건으로 계약한 8개 시설 중 6개는 무상이전 방식이 더 유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과 상업시설 임대료 부과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확장과 항공사 재배치 등을 고려해 특정 터미널의 매출이 줄더라도 다른 터미널에서 보전되도록 통합사업권을 구성하고 터미널간 여객 및 항공편 이동에 따른 임대료 조정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T2에 매장을 개점하면서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여객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을 임시매장으로 보고 객당임대료보다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8개 사업자 11개 매장에 대해 총 1517억원의 임대료가 과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전력 공급용 축전지 설치 사업에서는 불법 하도급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구매·설치를 위해 5개 업체와 총 65억원 규모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업체들은 전기공사업 미등록 업체에 총 43억원 규모의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무자격 업체가 반복적으로 시공했지만 공사는 적법한 조치 없이 방치했다. 또 한국산업규격(KS)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가 없는 축전지가 설치됐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기존 공항시설물 212개 가운데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던 40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142개 시설은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반영됐다는 이유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국토안전관리원과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 23개에 대해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13개 시설물은 6.1~6.5 규모 지진 발생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공사에 1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내진성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통보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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