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3월 농협중앙회장·조합장 동시선거
농협개혁추진단 1차안
입법 과정서 진통 예상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을 놓고 선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31년 3월 전국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마련됐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이같은 차기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 기능 독립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전 조합원 직선제로 하되 무자격 조합원을 제외하고 선거비용 절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권자는 중복가입을 제외한 조합원 187만명이다.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 집단이 동일한 조합장 선거와 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 동시조합장 선거는 272억원의 선거비용이 발생했다. 중앙회장 단독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비용은 170억~1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차기 조합장선거와 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차기 회장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 부칙을 개정해 차기 중앙회장 임기가 1년 단축될 경우 2031년 3월에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된다.
개혁안에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6일 비대한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조합원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농협 개혁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2차 개혁안을 마련해 7~8월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1차 개혁안은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중앙회는 최근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자율성을 강조하려면 책임성과 조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외부 감사위원회는 이런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