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 30건 제·개정

2026-06-16 13:00:01 게재

16일 국무회의 일괄 의결

조직·정원·특례 기준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의 세부 운영기준과 통합특별시 조직·정원 기준이 정비되면서 7월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등 모두 3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포된 특별법이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라면 이번 시행령 제·개정은 실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핵심은 특별법 위임 특례의 운영 기준이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자율학교 운영, 도시개발 권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 등이 담겼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분야의 특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조직 기준도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춰 조정됐다.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했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통합으로 확대되는 의회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소방 지휘체계도 강화된다.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정원 관련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통합특별시장과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보조비 지급액도 직급 기준에 맞춰 조정된다.

출범 초기 늘어날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범위도 마련됐다. 통합특별시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의 자율범위를 4년간 부여받는다. 출범 초기 조직 안정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장치다.

국가사무 위임 근거도 정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도 개정해 새 지방정부 유형인 통합특별시를 각 시행령 조문에 반영했다.

다만 시행령 정비가 곧 출범 준비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특별시는 조직과 정원, 특례 운영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청사 기능 배분, 자치법규 정비,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주민 민원 처리체계 안정화 등 실무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에는 늘어난 권한과 특례를 실제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행정 역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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