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갈등’ 재점화될라
행안부 “주사무소 1곳” 회신
인수위 “주사무소 조례 유보”
민형배 인수위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3곳의 청사 중 1곳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주 청사 위치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을 우려해 주 사무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형배 당선인 대전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특별법에 따라 사무소를 3개 병기해도 문제가 없지만 주사무소 조례를 제정할 경우 ‘주 청사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시가 출범하는 7월 1일까지 주청사 주사무소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1개의 소재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재 입법 예고한 ‘전남광주특별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조례”라는 입장이다.
다만 “복수 청사를 두는 문제와 복수 사무소 소재지를 인정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라며 “1개의 사무소를 지정하더라도 복수의 청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혀 주청사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민형배 인수위 측 입장은 다르다.
인수위 측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것이지만 특별법이 상위법인 만큼 ‘주 사무소 조례’에 3개 사무소를 병기하는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특별법 제1장 3항에는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돼 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주청사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형배 당선인은 “특별시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3곳의 청사를 모두 활용하고, 연구용역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주청사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대다수이고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없는 만큼 해당 조례 제정은 6개월 뒤에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