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조회 법원직원, 검찰송치
2026-06-16 13:00:29 게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