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급증, 심사적체 해소 시급”

2026-06-16 13:00:25 게재

지난해 135명 난민 인정, 2만9078건 대기

법무부-서강대, 난민제도 개선 정책 포럼

난민 학생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지원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적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 등 법적 조력의 한계도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와 함께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난민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김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전망’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정미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대한민국 난민정책과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미 과장은 “난민제도의 실효성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최근 난민신청 급증과 함께 심사 적체가 고착화되면서 심사기간 장기화 및 행정 부담 증가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난민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2107건)를 포함해 총 1만3258건으로 전년(1만880건) 대비 22%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대기 건수는 2만907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1차 난민심사 기간은 2023년 12개월에서 2024년 14개월, 2025년에는 18개월로 늘어났다.

2025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35명으로 전년(105명) 대비 약 29% 증가한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41명으로 전년(97명) 대비 58% 감소했다.

이 과장은 심사적체 개선 방안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난민심사 거점기관을 통합·운영하고, 분산된 인력의 조직적 통합 등 난민심사 운영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또 난민심사 단계별로 운영방식을 개선해 반복되는 절차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심사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난민담당 인력의 심사역량 강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면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이 과장은 법무부 난민정책과 차원에서 검토 중인 안이라며 “국내에서 장기체류한 인도적 체류자가 임시적 지위인 기타(G-1) 체류자격에서 벗어나서 거주(F-2), 영주(F-5), 귀화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대상 국선변호제도 도입’이라는 발제를 통해 난민신청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심사 전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작년에 수행한 연구를 통해 집중한 부분은 ‘법원 단계’에서의 공정성의 확보방안”이라며 “행정청의 적극적인 난민인정의지의 제고를 단기간 끌어올리리 기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위법한 처분의 교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선변호제도의 도입은 규범적으로도 근거가 분명하고, 비교법적으로도 근거가 분명하고, 한국의 현실을 보아도 근거가 분명하다”며 “연구도, 근거도,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관련 부처들도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규범적 근거도 분명하고, 실질적 필요는 더 이상 첨언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서강대와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해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학업 중 장학금 지원,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라며 “난민 배경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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