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경찰 22명 징계
국회 출입 통제 관여 지휘부 2명 해임·4명 강등
치안정감 강등 이례적 … 형사절차도 별도 진행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등에 관여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강등 등 징계가 확정됐다. 특히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강등되는 이례적 처분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15일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으며, 경찰 수사와 징계 과정에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핵심 지휘부로 분류됐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조직 서열 2위에 해당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치안정감 강등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징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된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경찰 내부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출범했다.
TF는 중징계 요구 당시 국회 봉쇄 관여 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관여 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 1명 등을 주요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를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군 지원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해 왔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 조직 내부 책임을 묻는 첫 대규모 문책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징계는 행정상 책임을 묻는 절차로 형사 책임과는 별개다.
오 전 청장과 임 전 청장, 주 전 부장 등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일부 대상자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직의 관여 여부와 책임 소재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첫 대규모 문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