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진1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26-06-16 19:34:44 게재
오는 8월 본격 이주 시작
5060세대 대단지로 조성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수진역·모란역·태평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강남과 송파 방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이 사업은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개 동 4844세대와 오피스텔 216실 등 총 506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근린공원, 노외주차장을 조성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수진1구역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신촌·금토지구 순환이주용 주택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순환이주용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수진1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수진동 일대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새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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