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해도’ 월소득 519만원까지 연금 감액 안돼

2026-06-17 08:43:59 게재

약 10만명 정도 혜택 전망

65세 이상 노인 상당수가 은퇴 이후에도 노후소득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들이 계속 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됐다. 노후 생활을 위해 일했는데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월 519만원까지는 연금 감액 없다

17일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기존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상향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기존에는 월소득이 319만원을 넘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삭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소득이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된다. 월소득 41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금까지 소득 초과분의 5%인 4만5500원이 매달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연금 삭감 없이 전액을 받게 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나라로 꼽힌다. 상당수 노인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원, 환경미화원, 배송업무, 단시간 서비스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한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감액해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낳았다. 실제 노인단체와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연금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도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라는 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 수준이다. 올해 1~5월 기준 이미 약 9만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은 총 195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월 5만원 정도를 더 받은 셈이다.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해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과제는 남아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소득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한국·일본·스페인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보다 완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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