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 회계처리 위반 판단…석포제련소 자산평가 적정성 주목
금융당국이 영풍의 석포제련소 관련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하면서 자산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된 손익효과가 유형자산 손상평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7일 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2022년에는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2023년에는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으며, 2024년에도 관련 회계처리 문제가 있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손상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해 장부가액이 더 높을 경우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절차다. 제련소와 같은 생산설비의 경우 향후 생산량, 가동률, 원가, 수익성 등을 반영한 미래현금흐름이 자산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로 활용된다.
증선위는 특히 2023년 손상평가 과정에서 영풍이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효과를 제외한 미래현금흐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조업정지와 같은 경영환경 변수가 자산가치 평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과거 환경 관련 행정처분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회계업계에서는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 가능성이 향후 생산량과 수익성, 현금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손상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상평가에서 미래현금흐름 산정에 반영되는 주요 변수는 생산량, 판매가격, 원가 구조, 가동률, 투자계획 등이다. 이 가운데 생산 차질이나 조업 중단 가능성은 미래 수익성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산의 회수가능액 산정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증선위 결정이 단순한 회계기준 적용 문제를 넘어 자산가치 평가의 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련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환경 규제와 행정처분 이력이 향후 자산평가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손상평가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서 창출될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증선위가 조업정지 손익효과 반영 문제를 지적한 만큼 관련 회계처리와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증선위 조치와 관련해 향후 금융위원회 절차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