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 코인’ 상폐 공방 … 빗썸-운영사 대립
2026-07-02 13:00:06 게재
가처분 심문, 거래지원 종료 사유·절차 적법성 다퉈
문서·지식 콘텐츠 공유 서비스 ‘폴라리스 쉐어’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폴라(POLA)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둘러싸고 운영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폴라 운영사인 디컴퍼니글로벌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5일 폴라에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했으며, 예정된 거래지원 종료 시점은 오는 6일 오후 3시다.
심문기일에서 디컴퍼니글로벌측은 거래유의종목 지정 이후 두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거래지원 종료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 종료는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래소 결정의 재량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빗썸측은 거래유의종목 지정 당시 검토 항목을 공지했고, 이메일을 통해 보완 자료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빗썸측 대리인은 “종합 평가 결과 최근 공시가 현저히 부족했고, 플랫폼 활용도 역시 저조했다”며 “거래유의 사유를 해소하기에 부족해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 예정일인 6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양측에 이날 오후 10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