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째 위헌 상태 국가보안법, 손보나

2026-07-21 13:00:2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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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도 위헌법률 정비 TF 가동…국보법 폐지안 발의 돼

조정식 국회의장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법률들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특히 위헌 선고가 내려진 지 34년이 지난 국가보안법 조항들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미 ‘냉전시대 산물’로 평가받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5개 정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올라와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4부 요인 및 감사원장, 여야 원내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낙태죄, 8촌 이내 친족 간 혼인, 혼외자 출생신고 등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조항들도 빠르게 개정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1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나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조항들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입법 시한을 넘긴 사례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검토 순서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위헌법률 정비 TF’를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차장을 중심으로 만든 위헌법률 정비 TF를 통해 우선 위헌 법률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각 상임위별로 이에 대한 개정안 발의와 심의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로 넘어왔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위헌 법률 조항은 모두 25건이다. 위헌 법률이 13건, 헌법불합치 법률이 12건이다.

가장 오래 방치된 위헌 법률 조항은 국가보안법 19조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구속 기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92년 4월 위헌으로 선고돼 국회로 넘어왔지만,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찬양·고무죄 등의 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13조도 2002년 11월 위헌 선고된 이후 23년 이상 위헌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의 31명 의원들은 위헌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내놨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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