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

2014-03-17 11:05:46 게재

65개 자동차 정비업체 지정취소·영업정지 처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개월간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비업체 1647곳 중 329곳(20%)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 92건(26.7%) △검사기기 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 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검사시설 및 장비기준 미달 9건(2.6%)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들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과 향후 점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 점검과 별개로 똑같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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