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수출 막으려한 미국기업에 승소
미국 법원, 웨스팅하우스 "소송 권한 없다" 각하
원전수출 탄력 … 항소·지식재산권 협상 남아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원전수출에 청신호가 커졌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양사간 지식재산권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무작정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정부 허가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체코와 폴란드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미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이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한전과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소송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 여부다.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어서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문제 중재를 요청했고, 현재 협상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판결로 원전수출에 큰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수원에게 원전수주를 맡겼다가 법원판결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이라는 압박 요인이 사라지면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한미간 원전 협력이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여러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정부가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수원은 지난해말 웨스팅하우스를 우회하고, 체코 원전수출을 직접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에너지부가 반려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K-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원전 설비 5조원 수출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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