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산양분유 '명예회복'

2014-04-11 11:04:35 게재

환경운동연합, 세슘논란 공식 사과

세슘논란이 일었던 일동후디스 산양분유가 결국 명예를 되찾았다.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던 환경운동연합이 공식 사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8월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큰 파장이 일었고 일동 후디스는 매출이 한 때 40%까지 줄어들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즉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환경운동연합이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대신 일동후디스는 위자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사에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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